있지도 않은 폐비닐로 “재활용 처리” 지원금 86억 편취

입력 2019-05-08 19:20
전주지검은 최근 3년간 폐비닐 4만2400여t을 적정 처리했다고 속여 지원금 86억원을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폐비닐 회수·선별업체와 재활용업체 등 10곳을 적발, 업체 대표 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의 불법 사례를 확인하고도 허위의 현장조사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혐의(업무방해)로 한국환경공단 과장을 구속기소하고,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팀장을 불구속기소했다.

버려진 비닐을 회수·선별하거나 재활용하는 업체들은 서로 짜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허점을 악용해 지원금을 받아 왔다. 수도권에서 폐비닐 회수·선별업체 2곳을 운영하는 A씨(59)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폐비닐 2만7600t을 재활용업체에 인계하지 않고서도 허위계량 확인서를 제출, 22억7000여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3개 회사 회수·선별업체 대표도 같은 수법으로 13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의 재활용업체 대표인 B씨(58)는 회수·선별업체들로부터 폐비닐을 받지 않았음에도 1만2725t 규모의 재생원료 등을 생산한 것처럼 신고해 지원금 21억4000여만원을 챙겼다.

10개 업체가 3년간 처리했다고 속인 폐비닐 양은 4만2400t이다. 라면 봉지로 따지면 90억개에 이른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수도권과 호남권역에서만 이뤄진 것으로 다른 지역으로 수사를 확대할 경우 불법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재활용 실적관리 체계를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