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반대에도 부산시의회가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일명 ‘살찐 고양이법’ 조례를 공포해 파장이 예상된다.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은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를 8일 오전 9시 공포하고 시에 이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지역 공공기관 임원 보수를 최저임금제와 연계해 임원 급여에 상한선을 두는 게 조례의 핵심 내용이다. 이에 따라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기관장은 최저임금의 7배(1억4000여만원), 임원은 최저임금의 6배(1억3000여만원)로 급여를 각각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살찐 고양이’는 배부른 자본가를 지칭하는 말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거액의 연봉과 보너스를 챙겼던 미국 월가의 은행가와 기업인을 비난하는 말로 널리 사용됐다.
앞서 이 조례에 반발한 시는 시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했고 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시의원 47명 중 찬성 44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재의결한 바 있다. 시의회가 재의결한 조례안을 시로 이송하면 시장은 공포해야 하는데 시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시는 ‘지방공기업법과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답변을 근거로 들었다.
박 의장은 재의결된 조례안을 시장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의장이 공포 후 통지하게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이를 공포하고 시에 통지했다. 박 의장은 “공공기관 임원 급여에 상한선을 두는 것은 공공기관의 공익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이라며 “이 조례가 다양한 사회 양극화 문제에 관한 논의를 촉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재의결까지 거친 만큼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행안부가 대법원에 조례 효력 정지 소송을 제기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시의회, 시장 대신 ‘살찐 고양이법’ 공포
입력 2019-05-08 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