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골자인 ‘수사지휘권 폐지’를 막기 위한 카드 중 하나로 특별수사를 전면적으로 내려놓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 직접 수사를 최소화하는 한편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에 전념하자는 것이다. 그간 특별수사를 통해 권력의 ‘충견’ 역할을 했다는 안팎의 비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대검 고위 관계자는 7일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보장된다면 검찰도 특별수사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도 없애라면 없애겠다”며 “문무일 검찰총장의 입장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대검 간부들 사이에서도 올해 초 비공식적으로 특별수사 전면 폐지안이 거론됐다고 한다. 한 대검 관계자는 “당시에는 특별수사 전면 폐지를 언급하더라도 그 진정성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의구심이 컸다”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특별수사 축소는 문 총장 지론이기도 하다. 이는 직접수사를 최소화하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 문 총장은 취임 후 “검찰의 특별수사 총량을 축소하겠다”며 울산지검, 창원지검 등 전국 검찰청의 특별수사 부서 43개를 폐지했다. 검찰 인지 사건도 문 총장 취임 전 14000여건에서 지난해 기준 8000여건으로 대폭 줄었다. 다른 대검 관계자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라며 “국민, 국가가 검찰 수사를 원하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직접수사를 최소화하는 개혁 방향은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지켜져야 한다는 의미다. ‘수사의 개시, 종결의 구분’은 수사 기관이 수사를 자체적 판단 하에 종결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는 경찰과 검찰에 모두 해당되는 얘기다. 다만 현재 여권이 추진 중인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한편,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을 허용하고 있다. 문 총장이 조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문 총장은 “(조정안에 대해) 깊이 있는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 다행”이라며 “법안이 충실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전날 “검찰 우려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향후 특별수사 폐지 등 직접수사 최소화 방안 및 수사 지휘권의 필요성, 경찰 수사 종결권의 문제점 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주 기자간담회를 여는 방안이 유력하다.
문동성 안대용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