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2일부터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는 신용카드사와 할부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보험사는 과태료 1000만원을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시중은행은 과태료 액수를 두고 최종 협의 중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나아질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개인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인정될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인이 아닌 경우 신용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등으로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가능하다.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는 10영업일 내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고객에게 알려줘야 한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카드사 등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 땐 과태료 1000만원
입력 2019-05-07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