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시행되는 폐암 국가암검진에서 검진 대상자는 검진비용 약 11만원 중 10%인 약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암 검진사업에 폐암 검진을 추가하고 검진 대상자를 규정한 ‘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만 54~74세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으로 규정됐다. 하루 평균 담배 소비량과 흡연 햇수를 곱해 30 이상의 흡연 이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다. 30년간 매일 1갑을 피웠거나 15년간 매일 2갑을 피운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복지부가 고위험군으로 분류하면 검진 대상이 된다. 고위험군은 2년마다 검진을 받게 된다.
검진 비용은 국가가 약 90%를 부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령 실시는 7월부터지만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실무 준비 작업이 남아 있다”면서 “최대한 시행 시기를 당기려 노력 중이지만 일러도 8월 이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부는 또 “폐암 검진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검진기관 지정과 교육과정 마련, 금연치료 연계 등 사후관리도 함께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가 암검진사업은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위암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폐암은 전체 암 사망 원인 중 1위다. 2017년 인구 10만명당 폐암으로 사망한 환자는 35.1명이었다. 각각 2, 3위를 차지한 간암 사망자(20.9명)와 대장암 사망자(17.1)명보다 1.6배 이상 많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만 54~74세 흡연자들, 2년마다 국가 폐암 검진
입력 2019-05-07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