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도내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14건 위반사항 적발

입력 2019-05-07 20:12
충남도가 현대제철·현대오일뱅크 등 도내 배출사업장 2곳에 대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해 총 1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제2고로 용광로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먼지를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곧바로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액체 상태의 철을 식혀 고체상태로 만드는 공정인 ‘연주공정’에서 기타로(쇠에 열을 가해 표면을 처리하는 시설)를 설치·운영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행위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와 제2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도는 제2고로에 대한 조업정지 10일 및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도는 또 현대제철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등에서 기계 및 기구류의 고장·훼손 방치 5건, 코크스로 등에서 오염물질 누출 방치 행위 3건을 찾아냈으며 유기화합물 저장시설에서 변경신고 미이행 사항도 적발했다. 이들 9개 위반사항은 경고와 함께 1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감사원 특정감사 시 지적됐던 시안화수소 배출 허용기준 초과 건에 대해서는 열풍로 등 3개 시설의 배출 농도 측정을 실시한다.

이밖에 현대오일뱅크에서는 방지시설 관련 기구의 고장·훼손 방치 사항을 적발, 경고 조치와 함께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앞으로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적극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에서 대처할 것”이라며 “점검·관리 인력 증원을 검토하는 한편 굴뚝자동감시체제(TMS)를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연구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