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교육복지 2탄’ 내년부터 모든 중·고교생에 무상교복

입력 2019-05-0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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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이 내년부터 도내 중·고교 전체 입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교복 지원을 추진한다. 지난해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한 데 이어 2번째 교육복지 사업에 나선 것이다.

강원도의회는 7일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종주 강원도의회 교육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2020년부터 입학하는 신입생과 다른 시·도 또는 국외에서 전학하거나 편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복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주 위원장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는 교육복지 증진을, 학부모에게는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도내에선 시·군별로 교복 지원에 차이가 있었던 만큼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되면 ‘보편적 교육복지’를 완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도의회에 따르면 현재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삼척시와 정선군, 화천군 등 8곳만 무상교복을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재원 분담 비율이다. 교복비는 1인당 30만원 가량으로 2020년도 중·고교 신입생이 2만7331명인 것을 고려하면 81억90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와 도교육청은 사업추진을 위해 재원 분담 비율을 협의 중이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사업 참여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이 문제 해결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현재 일선 시·군에서 연간 250억원이 넘는 급식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로 교복비용까지 마련하는 것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도와 시·군,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초·중·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610개교 14만8000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다. 올해 무상급식 소요 예산은 632억원으로 도와 시·군이 각각 252억원, 교육청이 126억원을 부담했다.

도의회는 오는 15일 제281회 임시회를 열고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을 비롯해 3991억원 규모로 편성된 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