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일부 수정 가능성을 내비치며 문무일 검찰총장 달래기에 나섰다. 문 총장이 최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검찰 내부의 반발 목소리를 표출한 이후 갈등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차원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주도해 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여권은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순 있어도 수사권 조정 자체는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조 수석은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므로 경찰 권력이 비대화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사의 사후적 통제 방안은 마련돼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입법 과정에서 일정한 수정·보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총장이 지난 1일 입장문에서 거론한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이 부여된다는 불만을 수용해 향후 경찰 통제 장치를 입법 과정에서 추가로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과도해질 수 있는 경찰 권력을 제어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찰의 국내 정보 업무 독점 우려에 대해 “타당한 부분이 있다”며 “정부나 여당이 경찰의 정보 수사 기능과 관련해 당연히 개정 방향을 내놓을 것이고, 그걸 통해서 (경찰 권력이) 무소불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선 적절히 제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검찰이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야기, 국민 기본권 보장에 도움되는 이야기를 한다면 당연히 수용되고 논의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청이 수사권 조정 이후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 권력을 통제하겠다는 전향적 입장을 밝힌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권력기관 개혁을 연내 완수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만 들어 있고, 경찰법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청와대가 추진해 온 권력기관 개혁안의 두 축 가운데 경찰 개혁이라는 한 축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진 셈이다.
이를 두고 ‘검찰만 때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자 수정 가능성을 내비치며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조 수석은 특히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보경찰의 혁신 작업이 진행 중이며, 당정청은 이를 확고히 뒷받침할 것”이라면서 “문재인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특정 기관의 이익을 위해 진행되지 않는다. 검경 수사권 조정 최종 법안과 경찰개혁안이 모두 올해 내로 달성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피력했다.
앞서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수사권 조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여당 내에도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조 수석과 박 최고위원이 이날 약속이나 한 듯 나란히 검찰에 전향적 입장을 내놓은 것은 제기된 불만들을 사전에 반영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입법 자체가 무산되도록 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사권 조정안을 다루는 상임위에서 자치경찰제 등 경찰 개혁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