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치료가 꼭 필요하지 않은 노인 요양병원 입원비 40% 본인이 내야

입력 2019-05-06 18:53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뉴시스

인구 고령화로 노인 의료비가 크게 증가하자 정부가 불필요한 건강보험 지출을 막는 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입원치료가 꼭 필요하지 않은 노인은 요양병원 입원 시 입원비 40%를 본인이 내도록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편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안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이다. 첫째는 요양병원에서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줄인다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증상이 비교적 가벼운 경증환자 비율은 2008년 25.3%에서 2018년 51.2%로 올랐다. 환자의 평균 입원기간은 125일에서 174일로 늘었다.

복지부는 입원환자를 7개 군으로 구분하던 걸 입원 필요성에 따라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선택입원군 5개 군으로 재편했다. 이 가운데 입원치료까지 필요하지 않은 선택입원군은 앞으로 전체 입원비의 40%를 환자가 내야 한다. 본인부담률 40%는 기존 환자군에서 감기 등이 속하는 ‘신체기능저하군’에 적용되던 것이다.

복지부는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요양병원에 수가를 덜 주는 제도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181일 이상 입원하면 입원료의 5%를, 361일 이상 입원하면 입원료의 10%를 차감하고 병원에 돈을 건네줬다. 앞으로는 181일과 361일 사이에 271일 구간을 신설해 271일 이상 10%, 361일 이상 15%(1일당 약 3030원)를 차감하게 된다.

복지부는 다른 한편으로 요양병원의 비뚤어진 환자 유인 행태를 막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제도를 개편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발생한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내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이 돈을 환자 본인이 아닌 요양병원에 지급했다. 요양병원은 본인부담 초과분 수입을 예상하고 미리 의료비를 할인해주거나 연간 약정 등을 통해 환자를 유치해 왔다. 지난 2월 전북 순창군의 한 요양병원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줄여주겠다며 환자 400여명을 유인, 건보공단에서 24억여원의 요양급여를 부당수급해 경찰에 적발됐다.

이번 개편으로 앞으로는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가 환자에게 직접 입금된다. 요양병원이 환급액을 청구하면 환자는 진료일로부터 3~5개월 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6일 “3분기 안에 이번 수가체계 개선안의 개정 고시안을 발표하겠다”며 “개선안은 오는 10월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