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인한 도시공원 지정 해제 시한이 내년 7월로 다가오면서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예산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와 재산권 행사를 바라는 땅주인들, 환경단체와 인근 주민 등의 의견이 복잡하게 얽혀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6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인 대구 수성구 범어공원을 놓고 땅주인들과 대구시가 충돌하고 있다. 대구시는 범어공원 전체 사유지 매입에 1000억원 이상이 들어 매입이 불가능하고 민간개발 역시 난개발이 예상돼 허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에 일부 지역을 우선 매입하고 공원 산책로 등의 토지는 땅주인들에게 임대해 공원으로 계속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땅주인들은 대구시가 땅을 사든지, 아니면 민간개발을 허용하든지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간개발은 건설업자가 땅을 사 전체 면적의 70%는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30%는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해 이익을 내는 방식이다. 범어공원은 부지 112만2000㎡ 중 60% 이상이 사유지다. 땅주인들은 사유지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공원 인근 주민들은 바리케이드 철거를 대구시 등에 요구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달 30일 범어공원 내 구민운동장에서 ‘현장소통시장실’을 열고 땅주인, 주민들과 이 문제를 토론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해결방안을 찾고 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경북 구미시는 중앙공원과 꽃동산, 동락공원에 대한 민간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의회 동의를 얻지 못해 개발이 중단된 상태다. 일부 시의원들은 주택공급 과잉을 우려하고 있다. 중앙공원 개발은 시의회 임시회에 동의안이 올라가 있지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대전시는 6개 공원(7개 지구)에 대한 민간개발을 추진했는데 1곳만 사업 추진 결정이 났다. 나머지는 환경영향평가 회의가 진행 중인 1곳을 제외하면 모두 부결·재심의 결정이 나거나 사업이 무산됐다. 개발 의견과 환경훼손 의견으로 갈려 수년간 난항을 겪은 탓이다.
충북 청주시도 지역 내 8개 공원을 대상으로 민간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충북도 내 단체들로 구성된 ‘청주도시공원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가 더 많은 공원부지 확보를 주장하며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도시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했지만 20년 넘게 공원 조성이 되지 않은 곳을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1999년 개인재산 침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시행돼 내년 7월 대상 지역이 해제된다. 해제 위기의 공원 예정부지는 전국 2000여곳으로 367.6㎢ 규모에 달한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