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 4600대로 확대

입력 2019-05-06 19:17

장애인이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와 운행대수가 크게 늘어난다. 장애인에게 1~6급으로 나눠 등급을 매기던 등급제가 오는 7월부터 ‘심한’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편되는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6일 장애등급제 개편에 대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 콜택시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차량을 뜻한다.

우선 특별교통수단 법정 운행대수 기준을 ‘1급 또는 2급 장애인 200대당 1대’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로 확대한다. 전국 운행대수가 현재(약 3200대)보다 약 1400대 추가돼 총 4600여대로 늘어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대기 시간 증가 등의 불편함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도 ‘1급 또는 2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로 바뀐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용하는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세종=전성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