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검찰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경찰은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장치가 수사권 조정 법안에 담겨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따른 국회 논의에 충실히 대비하는 한편 검찰의 여론전에 맞설 국민 설득 논리 마련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관계자는 5일 “경찰이 수사를, 검찰이 기소를 담당해도 일선 수사 현장에서는 검사의 지휘권이 발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영장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경찰의 직무배제 및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등이 해당한다.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권, 사건기록등본 송부 요구권도 있어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길 때 역시 통제장치가 작동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또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후에도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도 재수사 요청권도 갖고 있다.
경찰은 당장 검찰의 공세에 강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지난 2일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 수사권의 비대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이 담긴 자료를 냈지만, 수사구조개혁단 관계자는 “반박보다는 일종의 팩트체크 차원에서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버닝썬 사태’ 이후 붉어진 유착 의혹 등이 수사권 조정에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내부를 단속하고 신뢰도 회복에 주력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감사관 주관으로 수사기획, 범죄예방, 생활질서, 교통안전, 정보 등 전 기능이 참가하는 ‘청렴도 향상 TF’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우선 유착 비리 근절을 위해 경찰과 불법 업자 간 뇌물수수·정보유출·사건개입 등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난 2월 25일부터 진행 중인 기획감찰을 통해 확인된 유착 비리 유형을 분석해 종합적인 근절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단속과 수사의 이원화로 발생하는 사건 처리 효율성 문제를 개선하고 봐주기 수사를 차단하기 위해 지방경찰청 중심으로 풍속업소 단속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