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성형 등 시술 상품 쿠폰을 판매하고 병원에서 진료비 일부를 수수료로 받아 챙겼다면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 알선·유인 행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A씨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1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일종의 소셜커머스 형태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만들어 성형외과, 피부과 등 병·의원의 시술 상품을 판매하는 배너 광고를 올렸다. 이를 통해 쿠폰을 구매한 환자들이 병원을 찾으면, A씨 등은 환자가 낸 진료비의 15~20%를 수수료로 받았다. 조사 결과 이들은 병원 43곳에 환자 5만163명을 소개해 6억800여만원을 벌었다.
1심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의료광고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의료기관에서 상품판매대금의 15~20%를 수수료로 받은 것은 단순 의료 광고가 아니라 환자와 병·의원 사이 계약이 체결되도록 한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도 “의료 광고의 범위를 넘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알선 행위”라고 판단했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
대법 “성형쇼핑몰서 시술쿠폰 판매는 위법”
입력 2019-05-05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