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들은 속 타는데… ‘외국인 고용법안’ 국회서 낮잠

입력 2019-05-06 04:06 수정 2019-05-07 13:15

정부가 2017년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목표로 한다. 100대 과제라는 세부 설계도를 그려 국가가 갈 방향을 제시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 관련 과제는 없다. 다문화 가정을 지원한다는 65번 과제 정도가 외국인을 고려한 정책의 전부다.

정치권의 관심도 시들하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외국인 고용 관련 법안은 18건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14건으로 가장 많다. 이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관한 법’ 개정안이 각각 3건, 1건 올라와 있다. 이 가운데 가결·공포된 법안은 2건(11.1%)에 불과하다.

국회의 ‘평균 성적표’와 비교해 본다면 꽤 낮은 수치다. 19대 국회의 경우 4년 동안 1만7822건의 법안을 발의해 2793건(15.7%)을 가결했다. 대안을 반영해 폐기한 법안(4636건)까지 포함하면 전체 발의 법안의 41.7%인 7429건이 반영됐다. 20대 국회 들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적다는 방증이다.

실수요자들에게 필요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마냥 계류 중인 점도 문제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관한 법 개정안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농림어업계 인사를 포함토록 규정했다. 현행 외국인력정책위에 농어촌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이들이 없는 점을 감안해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양수 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법 개정안에는 현행 연간 3개월인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6개월로 늘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모두 일손을 구하지 못해 허덕이는 농림어업의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여야 대치 정국에서 법 개정이 가능할지 불투명한 상태다.

법과 현실의 괴리는 ‘불법체류자 고용’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장과 제도의 간극을 바로잡을 때가 됐다고 지적한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 근로자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고 있다”며 “외국 인력 공급체계를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