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전국 처음으로 취업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건비’ 지원제도를 시행한다. 도는 장애정도와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65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도는 장애인의무고용의 사각지대인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도입해 1인당 월 35만원~65만원씩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 직업재활시설은 다른 기업과 달리 고용촉진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또 장애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성인기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청소년직업지도센터’를 설치·운영해 청소년기 장애인들의 직업상담, 개인별 직업재활계획 수립, 직업능력·사회적응 훈련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건비 지원제도 시행
입력 2019-05-02 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