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하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본격 출범한다. 수사대상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 ‘긴급한 불공정거래 사건’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2일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사경은 금감원 본원 소속 직원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금융위원장이 추천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이 지명한다. 특사경이 맡는 사건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긴급조치) 사건’으로 선정한 긴급·중대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으로 한정한다. 특사경은 전문적 업무 영역에 종사하는 행정공무원 등에게 관련 분야 수사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적법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금감원 특사경은 압수수색이나 통신내역 조회 등 강제수사를 할 때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대검찰청에서 특사경을 대상으로 특화 교육프로그램도 진행하기로 했다. 특사경 사무공간은 금감원 내에 마련된다. 금감원의 기존 업무와 혼재될 가능성이 있어 특사경의 ‘둥지’를 외부에 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사무실과 전산설비 분리를 철저히 해 본원에 마련하는 쪽으로 조율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년간 특사경을 운영한 뒤 추후 보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는 금감원과의 공동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다. 2013년부터 금융위와 금감원은 중요 사건에 대해 공동조사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질적 공동조사 사례는 없다. 앞으로 금감원장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권이 필요하면 증선위원장에게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