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지난해 접수된 교권침해 사례 가운데 절반가량은 학부모에게 입은 피해로 나타났다. 학생이 교사에게 폭언, 욕설을 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사례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교총은 2일 이런 내용의 ‘2018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모두 501건이었다. 2016년 572건, 2017년 508건에 이어 3년 연속 500건을 넘었다. 2010년대 초반까지는 200건 수준이었으나 2012년 335건으로 처음 300건을 돌파했고 이후 상담 건수가 급증하며 50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접수된 501건 가운데 학부모에게 피해를 본 사례는 243건(48.5%)이었다. 인사처분권자(교육감, 교장 등)에 의한 피해가 80건(15.97%)이었고, 교직원에 의한 피해 77건(15.37%), 학생에 의한 피해 70건(13.97%), 제3자에 의한 피해 31건(6.19%) 순으로 집계됐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중에는 ‘학생지도에 대한 불만’이 9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명예훼손’이 67건,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이 53건으로 뒤를 이었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상담 건수가 늘어나는 점도 특징이다. 2017년 60건에서 지난해 70건으로 증가했다.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언·욕설 18건, 폭행과 명예훼손이 각각 11건이었다.
교총 관계자는 “학생에 의한 수업방해 상담이 늘고 있는 것은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체계가 무너져 정당한 교육활동마저 거부되는 교실의 민낯을 반영한다”며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지도 수단을 명시한 생활지도 매뉴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교권침해 소송이 늘어나는 점도 특징이다. 교총이 교사에게 소송비를 지원하는 사례는 2015년 14건에서 지난해 45건으로 매년 10건씩 증가하고 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