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신건강센터 등록 환자 일제 점검

입력 2019-05-02 19:07 수정 2019-05-02 21:32
적정의료기관 이송을 위한 체계 개선안. 그래픽=보건복지부 제공

최근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보건당국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환자 7만7000명을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국 243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환자 중에서 고위험군, 사례관리 비협조 또는 미흡자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상별 관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주민대상 위협행위 반복 신고사항 일제 점검·조치’를 시행 중인 경찰청에 협조해 조치 대상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수행’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인건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신질환을 회복한 사람이 다른 정신질환자를 도울 수 있게 ‘동료 지원가 양성 제도’를 운영한다. 정신재활시설을 확충하고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낮병원 운영 확대, 자립체험주택(중간집) 설치도 확대 추진한다. 이 같은 인프라 확충 내용은 정부가 다음주 발표할 범부처 종합대책에 구체적으로 담긴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