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누설로 보기 어려워”… 신재민 전 사무관 불기소

입력 2019-04-30 19:03 수정 2019-04-30 21:18

적자국채 발행 의혹을 제기해 고발된 신재민(사진)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불기소 처분됐다.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도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서부지검은 공무상비밀누설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신 전 사무관과 직권남용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부총리와 차 전 비서관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해 3월 기재부 공무원이 작성한 ‘KT&G 동향 보고’ 문서를 MBC 기자에게 전달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유튜브와 기자회견을 통해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된 기재부 정책결정 과정을 공개한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기재부 문건과 정책결정 과정 공개로 인해 기재부의 담배사업 관리·국채 발행 등 국가기능에 대한 위협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출한 문서가 정식보고 또는 결재 전 초안 성격이기에 공공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부총리와 차 전 비서관은 2017년 11월 국가채무비율을 높여 이를 전 정권 탓으로 돌리려는 목적으로 초과세수가 있는데도 국채 발행을 지시하고, 기재부 공무원들에게 예정됐던 1조원의 국채를 매입하는 계획(바이백)을 취소하도록 해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검찰은 “김 전 부총리가 확대재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적자국채 추가발행 검토를 지시했다가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발행하지 않았다”며 “바이백 취소도 국채 발행한도를 탄력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기재부 공무원들이 자체 검토 과정에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