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세 차례 적발된 현직 부장검사에게 해임 결정이 내려졌다. 해임은 검사에 대한 다섯 가지 징계(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서울고검 소속 김모(55·사법연수원 24기) 부장검사 해임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3월 김 검사를 해임해 달라는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가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고, 집행이 이뤄지면 관보에 게재된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1월 27일 오후 5시45분쯤 서울 서초구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먼저 정차해 있던 차량의 옆면을 긁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문제 삼았지만 그는 이를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혈중 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264%였다.
검찰은 지난 3월 그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부장검사는 2015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각각 벌금 4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