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월 1일부터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의심돼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전에는 중증질환이 의심돼도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이나 혈관종 등을 진단받아야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그 이외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내야 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MRI 검사비는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50만~72만원에 이르던 검사비가 건보 적용으로 16만~26만원까지 떨어진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중증질환자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보 적용 기간 및 횟수도 늘어난다. 예컨대 양성종양일 경우 6년간 4회 검사에 한해 지원받던 건보 혜택이 10년간 6회로 확대된다. 이 기간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아도 검사비의 80%를 환자가 부담하는 선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올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에 대한 MRI 검사를 급여로 전환할 예정이다. 2021년까지는 모든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