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연루자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임종헌(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기간이 5월 13일 만료된다. 방대한 공소사실을 다투는 그의 재판은 심리 중반부에도 접어들지 못했다. 구속기간까지 선고는 불가능하다. 재판부가 구속을 연장하지 않으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이 오는 13일 자정에 끝난다. 이론적으로 이때까지 선고하지 못하면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최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임 전 차장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두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추가 기소 건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2017년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추가 기소된 SK·롯데 뇌물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차장의 경우 추가 기소 2건이 남아 있다. 그는 처음 기소된 강제징용 소송 개입 사건 이후에 전·현직 국회의원에게서 ‘재판 민원’을 받은 혐의,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한 혐의까지 세 차례 기소됐다.
지금까지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을 포함해 20차례 열렸다. 평균 주 2회 열리고 있지만 쟁점이 다양한데다 잇따른 증인 불출석으로 심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재판부가 채택한 증인만 40명이 넘는다. 심리할 내용이 많이 남은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4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전·현직 법관 등 증인 211명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 등 핵심 증인 26명을 우선 채택했다. 재판부는 오는 9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르면 5월 중순쯤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정식 재판이 열릴 전망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