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혜택 543만 가구로

입력 2019-04-30 19:16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대상이 지난해보다 배 이상 늘었다. 특히 영세자영업자 가구는 현재 57만 가구에서 115만 가구로 대폭 늘어났다.

국세청은 5월 중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제도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수혜 가구가 크게 확대됐다.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기존 연간 1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완화됐기 때문이다. 일하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단독가구의 연령 요건도 폐지돼 30세 미만 가구가 대상에 편입됐다. 재산 요건 역시 1억4000만원에서 2억원 이하로 문턱을 낮췄다. 근로장려금 대상은 516만 가구로 지난해보다 273만 가구(113%) 늘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가운데 하나라도 지원받는 가구 수 역시 지난해 307만 가구에서 543만 가구로 증가했다.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중 30세 미만은 25%, 단독가구가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근로장려금을 받는 영세자영업자 가구는 현재 57만 가구에서 115만 가구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라며 “지급액도 평균 57.4% 인상했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종전보다 최대 9개월 빨리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5월 한 달 동안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고 6∼8월 심사를 거쳐 9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안내문의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수급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대해 개별인증번호를 제공한다. 대상자는 이를 이용해 미리 채워진 신청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강원도 산불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거주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를 강화하고 현지 신청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다.

세종=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