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도 중요하다

입력 2019-05-01 04:01
선거법·검찰개혁법안 본회의 통과까지 산 넘어 산… 한국당은 장외 투쟁 고집말고 입법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선거제와 검찰 개혁 관련 법안들이 29일 자정을 넘겨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다. 특정 정당이 반대하더라도 최장 330일 안에 해당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현행 선거제도를 공정하게 바꾸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을 개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상처도 깊다.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발 과정에서 국회 폭력 사태가 재연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며 극한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가 장기간 공전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가 멈추면 국정이 삐그덕거리고, 민생도 고달퍼질 수밖에 없다. 후유증을 치유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짧을수록 좋다. 국회 정상 가동은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라는 점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민주당 측에서 “수십년을 기다려온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수한 역사적 날”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지만 너무 앞서갔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시작일 뿐이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법안 조정과 법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 많은 과정이 남아 있다. 상정되더라도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입법이 무산된다. 선거법은 의석수가 줄어드는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 한국당과의 협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동참한 여야 4당 간에도 이견이 적지 않다. 취지에 충실한 법안을 마련해 입법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당은 입법 과정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 “20대 국회는 종언을 고했다. 독재촛불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의 횃불을 들자”며 강력한 장외 투쟁을 예고했지만 국회 보이콧은 한국당에도 이롭지만은 않을 것이다. 관련 법이 패스트트랙에 올랐기 때문에 반대만 외친다고 막을 수 없다. 국회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추가경정예산 처리 등 민생·경제 관련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장외 투쟁을 통해 지지층을 더욱 결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면 비난 여론도 높아질 것이다. 여야 4당이 선거법은 한국당과 합의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가급적 빨리 논의의 장으로 들어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