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부패수사처법, 부패에 초점… 기소심의위도 설치

입력 2019-04-30 04:01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관련한 자체 법안을 발의한 뒤 더불어민주당과 상의하기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최종학 선임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9일 결국 2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한꺼번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우는 길을 택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6일 대표발의한 공수처 법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날 발의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법안은 모두 고위공직자를 수사대상으로 하지만 각론에 들어가서는 여러 차이점이 있다.

우선 권 의원은 수사의 초점을 ‘부패’에 맞췄다. 그는 “민주당 안은 고위공직자 수사 도중 법안에 규정되지 않은 범죄가 발견돼도 별건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그러나 별건 수사에 대한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그 부분은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또 하나의 주요 특징은 부패수사처 법안에 공수처 법안에는 없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이다. 만 20세 이상 국민 7~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부패수사처가 수사한 검사·판사·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한 기소 여부 결정 권한을 주는 내용이다.


공수처 법안이 공수처장 인선 시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반면 부패수사처의 경우 처장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국회 본회의 인준 절차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했다. 공수처장 임기는 3년에 중임이 불가능했지만, 부패수사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 중임이 가능하다. 소속 검사 임명도 공수처 법안은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도록 돼 있지만 부패수사처는 처장에게 임명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부패수사처 법안에는 ‘연차 보고’ 조항도 담겼다. ‘부패수사처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전년도 수사 현황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국회 견제 권한을 보다 넓힌 셈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