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에 미리 돈을 충전한 고객에게 업체에서 보상금이나 포인트를 주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충전금으로 받은 뒤 허가 없이 이자를 지급하는 ‘유사수신 행위’로 간주돼 사법 처리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게 이유다.
29일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카카오페이와 쿠팡, 토스 등 주요 핀테크 업체들과 회의를 열고 선불금 충전 고객에게 이자나 포인트를 주는 방식의 영업행위를 지양하라고 요청했다. 유사수신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미리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면 문제가 커질 수 있으므로 미연에 방지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현재 간편결제 서비스업체들은 선불 충전금에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페이는 간편결제 계좌에 5만원 이상을 충전할 경우 해당 금액의 2%를 포인트로 적립해 준다. 결제를 할 때 포인트를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쿠팡이 운영하는 간편결제 서비스 ‘로켓페이’는 지난 2월부터 결제에 쓸 수 있는 로켓머니를 충전한 고객에게 연 5% 적립금을 준다. 카카오페이도 충전 금액의 연 1.7%를 보상금으로 준다. 쇼핑에 쓸 돈을 미리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돈이 더 쌓이는 셈이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이런 ‘선불금 마케팅’이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한 뒤 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유사수신행위는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간편결제 서비스업체의 포인트 지급도 유사수신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간편결제 업체들은 고객의 선불 충전금에 대한 혜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간편결제 업체 관계자는 “(유사수신 등) 논란이 될 만한 부분들을 참고해 고객 프로모션을 설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진영 양민철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