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새로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시행된다.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늘어난 취업가능연한을 반영해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자동차사고 보험금이 1.2% 정도 늘어난다. 사고에 따른 시세하락손해(수리해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중고차 매매 때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금 지급대상이 넓어지고 지급액이 오른다. ‘문콕’ 같은 가벼운 접촉사고에는 복원수리비만 지급된다. 금융감독원은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과 자동차 경미사고 수리기준 시행 내용 등을 29일 발표했다.
-바뀐 취업가능연한(만 65세)로 계산된 사고보험금을 받으려면 다음 달 1일 이후 자동차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자동차보험을 갱신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 다음 달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된다. 이날부터 피해자는 가해자의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이나 갱신 시점에 관계없이 달라진 취업가능연한으로 계산된 사고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다음 달 1일 이전에 발생한 교통사고도 바뀐 취업가능연한으로 계산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
“아니다. 이 경우 보험금은 개정 전 기준인 만 60세를 적용해 지급된다. 다만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만 65세로 계산된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다.”
-자동차 사고가 다음 달 1일 이후 발생했다면 무조건 ‘출고 후 5년 이하 차량’에 대한 시세하락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나.
“그렇지 않다. 가해자가 다음 달 1일 이후 자동차보험에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고,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해야 보상대상이 된다. 만약 가해자가 다음 달 1일 이전에 보험을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했다면 기존 약관대로 ‘출고 후 2년 이하 차량’만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이 된다.”
-운전 중 혼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럴 때도 자차보험으로 시세하락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나.
“일방 사고로 본인 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하면 시세하락손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
-경미한 손상 시 복원수리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무엇인가.
“범퍼 커버와 후드(보닛), 앞뒤 펜더(흙받기), 문, 트렁크 리드(덮개)가 대상이다. 해당 부품의 코팅·색상이 벗겨지거나 찌그러지면 복원수리비를 받을 수 있다.”
-부품교체비용보다 복원수리비용이 크면 어떻게 하나.
“이 경우에는 새 부품으로 교체할 수 있다.”
-가벼운 접촉사고로 문이 살짝 찌그러졌는데 교체할 수 있나.
“복원수리비를 초과한 부품교체비를 차주가 부담하면 부품 교체도 가능하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