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존중 서울’ 선포… 2022년까지 산재 사망률 절반 이하로

입력 2019-04-29 21:12
서울시가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률을 절반 이하로 떨어뜨리겠다고 밝혔다.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던 ‘작업중지권’도 적극 적용해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노동자 권리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종합정책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9’를 29일 발표했다. 노동자 모두 공평한 노동복지를 누리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만든다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2021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한 곳씩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지역별 노동환경을 반영해 밀착 지원한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미조직 노동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노동조합 설립을 적극 지원하고, 영세사업장이 많아 임금체불이 많은 지역은 별도의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30일 종로구 청계천에 정식 개관하는 노동복합시설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에는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입주해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에 대한 상담, 조정, 권리구제를 지원한다.

또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률을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해 노동안전책임제를 의무화한다.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재해예방 활동에 나서도록 하고 전문가그룹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살피는 ‘노동안전조사관’도 올해 처음 도입한다.

안전하지 않은 노동조건에서는 노동자가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인 작업중지권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도 법적으로 작업중지권은 보장돼 있었지만 작업장 내에서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우선 시 관리 사업장부터 즉시 적용해 앞으로 민간으로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 등으로 취약한 노동환경에 놓여있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미조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하고 시가 보유하고 있는 유휴공간을 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4곳에서 운영 중인 서울노동자쉼터는 하반기 ‘셔틀버스노동자쉼터’ 1곳을 확충해 총 5곳으로 늘린다.

비정규직이나 시간제 노동자를 연속적으로 채용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도 도입한다. 시 부서에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 목적과 계획을 미리 제출하고 사전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만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서울시는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적립하고 사각지대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비전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