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소방시설 주변 잠시 만 정차해도 과태료 8만∼9만원 부과

입력 2019-04-29 19:03 수정 2019-05-05 11:20

30일부터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에 잠시 정차만 해도 과태료 8만~9만원을 물게 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화재 발생 당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차 출동이 지연돼 피해가 커지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됐다.

지금까지 ‘주차 금지 구역’이던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 주변 5m 이내는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변경된다. 이 구역은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붉은색으로 칠해질 예정이다. 그밖의 소방시설 주변 도로에도 필요시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적힌 안전표지가 설치된다. 붉은색으로 표시되거나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2배 수준으로 인상된 과태료 및 범칙금(승합차는 9만원, 승용차는 8만원)을 물어야 한다.

과태료·범칙금 인상은 적색표시 설치 준비 기간 및 대국민 사전홍보 등을 고려해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