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대표 배은주 집사)이 문화예술을 통한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한다(포스터). 지난해 5월 29일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5조의 2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강사는 청각장애 1급의 최성윤 마술사, 지적장애 2급의 창작수화무용가 정다연, 누리장애인평생교육원 직업훈련 강사 김종숙, 지적장애 첼리스트 김어령, 로이사랑나눔회 안성빈 이사장, 장애인활동가 고경호씨 등이다. 서울과 경기, 충청지역의 50~300인 미만의 사업장은 무료로 신청할 수 있고, 예술단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센터(02-6737-8005)로 접수하면 된다.
사회적기업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대표 배은주 집사)이 문화예술을 통한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한다(포스터). 지난해 5월 29일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5조의 2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강사는 청각장애 1급의 최성윤 마술사, 지적장애 2급의 창작수화무용가 정다연, 누리장애인평생교육원 직업훈련 강사 김종숙, 지적장애 첼리스트 김어령, 로이사랑나눔회 안성빈 이사장, 장애인활동가 고경호씨 등이다. 서울과 경기, 충청지역의 50~300인 미만의 사업장은 무료로 신청할 수 있고, 예술단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센터(02-6737-8005)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