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법적 정당성 논란 예고… ①특위위원 사·보임 ②전자 발의 ③게릴라식 회의 소집

입력 2019-04-28 18:47
나경원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의안과 문을 따고 들어가려는 국회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오열하고 있다. 뉴시스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법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과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전자 발의, ‘게릴라식’ 회의 소집 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헌법 수호’를 외쳤다.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문제는 일단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과 한국당은 오 의원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특위에서 배제된 데 대해 지난 25일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나올 결정에 따라 국회의 패스트트랙 대치 상황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바른미래당은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고,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표결 결과가 ‘반대’로 기울 공산이 크다. 반면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저지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25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창문을 통해 기자들에게 본인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감금당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당은 헌정 사상 처음 사용된 전자 입법 발의 시스템도 ‘편법’이라고 주장한다. 국회법에 명시돼 있긴 하지만 해설서에도 나와 있지 않을 정도로 활용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8일 “범법은 아니더라도 ‘쥐어짜면 된다’는 식의 잘못된 발상이 국회에서 통하게 되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사무처는 “2005년부터 전자 발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접수된 2건의 법안은 처음이긴 하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의안으로, 문서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위 위원들에게 공지하지 않은 회의 소집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야당 의원에게 통지하지도 않은 회의에서 불법으로 법안을 상정한 데 대해 저항하는 건 당연하다”고 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공지되지 않은 특위 전체회의가 열릴 것에 대비해 지난 25일부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인 445호 앞을 지키고 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