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30일부터 법인용 제로페이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구·투자출연기관의 업무추진비, 민간단체·법인의 공적 보조금, 일반 기업의 법인카드 등을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와 25개 구청의 업무추진비만 해도 연간 500억원 규모에 달해 법인용 제로페이가 시작되면 제로페이 결제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신한은행과 공동으로 공공기관, 민간법인, 일반 사업체 등에서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로페이biz’(사진)를 개발해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30일부터 한 달간 시 업무추진비 등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기간을 갖고 이후 관련 규정이 정비되면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에서도 제로페이 결제를 추진한다.
기존 개인용 제로페이는 하나의 출금계좌당 사용자를 1명만 등록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계좌 명의와 사용자가 다르거나 하나의 계좌를 여러 명이 이용해야 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공금을 제로페이로 결제하기가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제로페이biz를 이용해 공금 결제가 가능하다. 제로페이biz는 유흥주점이나 골프장, 사행업종 등 현재 업무추진비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제로페이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능도 구현했다.
법인용 제로페이 출시는 제로페이 결제액과 가맹점을 늘리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구청,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규모가 적지 않고, 단체와 법인들도 시 보조금을 제로페이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업들의 법인카드가 가세한다면 무시하기 어려운 결제수단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