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친인척 배제·해외연수 심사 강화… 서울시의회 자정 결의

입력 2019-04-28 21:43
서울시의회 신원철(왼쪽에서 7번째) 의장이 지난 26일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열고 자정결의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감시와 지지를 당부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공

지방의원들의 추태와 갑질에 대한 뉴스가 그치지 않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획기적인 자정결의안을 내놓았다. 보좌진 채용 시 친인척 배제, 시민단체와 함께 해외연수 사전심사, 출판기념회 소득 신고 등을 담은 서울시의회 자정결의안이 지방의회의 새로운 윤리 기준으로 자리잡을지 주목된다.

지난 26일 발표된 ‘서울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서’는 9개 분야 24개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의회는 약 3개월간의 내부논의를 통해 과제를 선정했으며, 각 정당별 의원총회를 통해 동의를 받았다.

24개 추진과제를 보면, 먼저 정책지원 전문인력(보좌진) 도입시 의원의 친인척 채용을 배제했다. 4촌 이내는 채용을 금지하고 8촌 이내의 경우엔 실명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 국회와 달리 채용절차를 법제화해 의원이 임의로 직원을 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문제가 많았던 지방의회 공무국외연수도 대폭 손질했다. 시민단체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해외연수에 대한 사전 심의와 심사를 강화하고 연수 결과도 평가하도록 했다. 해외연수 계획과 사전심의 결과, 방문결과 보고서 등은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또 예산 사용내역 공개와 성과보고회 개최를 의무화했다.

지방의원 겸직과 관련해서는 겸직신고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겸직신고 위반 시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한다. 또 영리행위로 인한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식 백지신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의원들의 출판기념회도 개최 신고를 의무화했고 이로 인한 소득 신고도 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지방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 및 금액, 의원별 출석률 및 조례발의 건수, 안건별 의원 찬반, 예산심의 계수조정 내용 등 의원 활동에 대한 공개 폭을 대폭 넓혔다.

자정결의안 발표를 주도한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과 무관심의 원인은 지방의회에 있다”면서 “의회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통해 시민들의 공감대와 사회적 지지를 얻어야 지방분권을 이루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자정결의안을 류종열 흥사단 이사장,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태호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등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들에게 전달하고 자정 노력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감시와 지지를 당부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서울시의회가 선도해 지방의회가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서울시의회는 자정결의안을 다음 달 개최되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에 공식안건으로 제출하는 등 전국 지방의회로 확산하는데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