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 정부 출신 장관과 청와대 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지는 건 처음이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2018년 1월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대상으로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청와대 내정 인사를 새 임원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주는 등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환경공단 상임감사가 사표 제출을 거부하자 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 감사’를 진행하고 청와대 추천 인사가 서류심사에 탈락하자 환경부 운영지원과장 등을 문책성 전보한 혐의도 받는다. 신 전 비서관의 경우 청와대 추천 후보가 탈락한 뒤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에게 ‘깊은 사죄, 어떤 책임과 처벌도 감수, 재발방지’라는 취지의 소명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가 추가됐다. 신 전 비서관은 최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고 사표가 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윗선’ 규명 실패에 대해 인정했다. 지난달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청와대 추천 인사가 내정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5일 청와대 인사수석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피의사실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한편 검찰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에 의해 촉발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역시 관련 내용으로 고발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무혐의 처분하기로 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