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이재명 징역 1년 6월 구형

입력 2019-04-25 19:04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 혐의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거나 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성남=윤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