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수지 상류지역에도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폐수가 발생하는 공장 또는 산업단지 입지가 가능하게 됐다. 기존에는 폐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공장만 들어설 수 있었다. 이는 정부의 제도 개선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와 파주시의 적극행정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2016년 법원1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던 파주시는 농업용저수지 상류지역 부지를 확보하려 했지만 입지제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자 경기도에 문제해결을 요청했다. 민선 7기가 들어선 후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고 마침내 개선이 이뤄진 것이다. 파주시는 법원1산업단지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입주 업종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 올해 중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도내 340여개(3136㏊) 저수지의 상류지역 개발이 가능해져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많았던 산업단지들의 고민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안에 따르면 저수지 상류지역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저수지와의 거리에 따라 허용되는 시설에 차이가 있다.
500m 이내일 경우에는 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모두 정화해 재사용하거나 위탁시설에 맡겨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 또는 아예 저수지와 무관한 하천으로 방류하는 등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만 입지가 가능하다. 500m 이상 떨어져 있을 때는 공장주가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한 후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면, 수질 영향여부를 판단해 설립 여부를 허용하게 된다. 다만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 또는 지정폐기물 관련 시설은 종전처럼 거리와 상관없이 입지할 수 없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저수지 상류도 수질 영향 없을 땐 공장·산업단지 설립 가능
입력 2019-04-25 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