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폐 강승호 임의탈퇴 중징계

입력 2019-04-25 19:27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이를 몰래 숨긴 SK 와이번스의 내야수 강승호(25·사진)가 임의탈퇴 수순을 밟게 됐다.

SK 구단은 25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강승호에 대해 구단 차원의 최고 징계 수위인 임의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단은 “프로야구 선수로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모범적인 자세를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의를 일으켜 선수단 관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임의탈퇴 선수는 구단의 동의 없이 타 구단과 계약할 수 없다. 임의탈퇴 기간에 연봉이 지급되지 않고, 경기나 훈련에 참가할 수 없다. SK 구단은 26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강승호에 대한 임의탈퇴 공시 신청을 할 예정이다.

SK 구단 징계에 앞서 KBO도 이날 상벌위원회를 열고 강승호에게 90경기 출장 정지 및 제재금 1000만원, 봉사활동 18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KBO 규약상 음주 접촉 사고는 90경기 출장 정지에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하지만 상벌위는 제재금을 1000만원으로 올렸다. 상벌위는 “강승호가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자진신고하지 않은 채 퓨처스리그 경기에 출전한 점 등을 들어 제재금을 1000만원으로 가중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강승호는 지난 22일 새벽 2시30분쯤 경기도 광명시 광명 IC 인근에서 음주운전 중 도로 분리대를 들이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강승호는 하루 뒤 음주운전 사실을 숨긴 채 퓨처스리그 경기에 출전했다.

프로야구 선수의 음주운전 물의는 끊이지 않고 있다. 불과 2개월 전인 지난 2월에도 LG 트윈스 소속 윤대영이 음주운전 도중 도로에서 잠들다 경찰에 적발됐다. KBO는 윤대영에게 50경기 출장정지, 구단은 임의탈퇴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