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5일 박근혜(사진)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자유한국당은 강력 반발했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법집행 기관에 대한 협박이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엄단을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전 대통령의 신청을 검토한 결과 형 집행정지 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사유는 수형생활을 계속할 경우 건강이 현저히 나빠지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70세 이상일 때, 잉태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기타 중대한 사유 등 7가지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불에 덴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의사 출신 검사 2명을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보내 건강상태를 직접 판단하기 위한 현장조사(임검)를 진행했다.
심의위는 현장조사 내용 및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허리 통증 등이 구치소 수형생활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현재 대법원 상고심 구속기간이 만료됐지만 별도 기소된 총선개입 재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기결수 신분이다.
박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허가를 요구해온 한국당 소속 의원 등은 검찰 결정에 강력 반발했다. 친박(박근혜)계 홍문종 한국당 의원은 “이렇게까지 정치를 악독하게 해야 하나”며 허탈해했다. 박 장관은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야권을 겨냥해 “법집행 기관을 상대로 한 협박과 폭력 선동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라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박 장관의 지시는 심의위 의결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자택 앞에서 살해 협박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지지자는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우리가 윤 지검장) 차량번호를 다 알고 있다”며 “차량에 가서 그냥 부딪혀버리죠. 우리가 자살특공대로서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지지자에 대한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전날에는 대한애국당과 보수단체 회원 500여명이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형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문동성 심우삼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