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5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 수사에 착수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이들이 구속될 경우 ‘윗선’을 향한 검찰의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증거위조,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위반 등 혐의로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A씨와 부장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5년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 등 관련 자료를 인멸하거나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금융감독원이 감리를 위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회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조작된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015년 이뤄진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고의적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고,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회계 규모는 4조5000억원이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변경한 뒤 회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최근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 등 삼성 임직원과 회계법인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특히 회계법인의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콜옵션 조항을 알지 못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과거 금감원과 증선위 등 조사에서 삼성 측에 유리하게 진술한 내용과 달리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진술을 확보한 것이다. 그동안 삼성은 회계법인의 판단을 앞세워 삼성바이오의 회계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고의 분식회계 등 삼성바이오에 대한 고평가 작업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도 연결이 된다는 점에서 검찰은 삼성 경영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