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의료 사고 책임이 일부라도 있다면, 그 사고로 인한 후유증 치료비를 환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서울대병원이 진료 중 숨진 박모씨의 유가족을 상대로 낸 의료비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2009년 5월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폐 일부 절제수술을 받았고, 이후 사지마비 등 합병증을 앓다가 2013년 12월 폐렴으로 사망했다. 유족은 병원 측이 폐암으로 오진해 불필요한 폐절제술을 시행, 사망에 이르렀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1심에선 병원 측 책임 20%, 2심에선 30%를 인정해 소송 결과는 2015년 2월 확정됐다. 그런데 서울대병원 측은 박씨 측을 상대로 미납한 진료비 9400여만원을 내라며 소송을 냈다. 진료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했으니 설사 나쁜 결과가 나왔더라도 진료비는 청구할 수 있다는 게 병원의 주장이었다. 1·2심 재판부는 이에 병원 측 의료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병원 측의 책임비율을 넘어서는 나머지 70%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재판부는 “의료진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탓에 망인의 신체기능이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됐고, 이후 후유증 치유,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 계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치료행위는 앞의 손해로 인해 이뤄진 것에 불과하다”면서 “수술 진료에 대한 병원 책임이 30%로 제한된다고 해도 유족 측에 나머지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대법 “병원 과실 땐 후유증 치료비 청구 못해”
입력 2019-04-24 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