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통증을 호소해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류를 해외 32개 나라에 5년여간 판매한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24일 미국 국적 남성 A씨(39)를 구속했다. 또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한국인 아내 B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수도권 병·의원 5곳을 돌아다니며 “미국에 있을 때 사고를 당해 허리가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았다. 이렇게 얻은 마약류를 인터넷에서 암호화폐 12억원어치를 841차례 걸쳐 받고 판매했다.
부부는 지난 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자택에서 검거됐다. 집에서는 의료용 마약류인 펜타닐패치 72매와 옥시코돈 45정이 발견됐다. A씨는 펜타닐패치를 책과 서류 사이에 끼워 배송해 왔다. 알약 형태의 옥시코돈은 컴퓨터 마우스 안의 공간에 넣어 보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한국에 들어와 영어 강사로 근무하다 몇 달 만에 직장을 잃은 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식약처 등과 협조해 5개 병·의원에서 허위·과다 처방을 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