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을 통한 성매매 알선 등 아동, 청소년을 겨냥한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청소년 성폭행범은 평균 5년 정도의 징역형이 내려지고 있어 처벌 수준이 국민 눈높이에 다소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성가족부는 2017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등록자 3195명의 성범죄 유형을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성폭행 범죄자 수가 2017년 증가로 돌아섰다고 24일 밝혔다. 성매매 알선의 경우 전년보다 12.4% 늘었는데 피해자 연령대가 높을수록 성매매 관련 범죄가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여가부는 전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은 메신저나 SNS,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주최로 열린 ‘채팅앱 매개 청소년 성착취 현황과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최근 아동, 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온상지가 된 채팅앱을 집중 분석했다.
채팅앱은 2015년 4월 서울 관악구에서 만 14세 소녀가 성매수남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주목받았다. 당시 피해자가 사용한 채팅앱 ‘즐톡’은 사건 발생 이후 곧바로 실명인증을 도입했지만 3개월 만에 이를 폐지했다. 대신 20세 이상임을 체크하고 채팅방에 들어가도록 했다. 그러나 닉네임을 ‘19고딩’과 같은 식으로 미성년자임을 얼마든지 알릴 수 있다는 허점이 존재했다.
즐톡을 비롯한 여러 채팅앱은 2015년부터 화면 캡처기능도 막았다. 채팅앱 측은 “소수 악의적인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지만 조 대표는 “아동, 청소년 성매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채팅앱 등을 이용한 범죄 비중이 계속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사이버성매매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최종심에서 받은 평균 형량은 성폭행일 때 5년2월에 불과했다. 유사성폭행이 4년2월, 강제추행 2년6월, 성매매 강요 2년11월, 성매매 알선 2년10월, 성매수 1년7월 등이었다.
전체적인 처벌 수준은 2016년에 비해 대체로 가벼워졌다. 성범죄 신상등록자의 50.8%가 집행유예를, 14.4%는 벌금형을 받았다. 2016년보다 각각 1.7%포인트, 0.6%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같은 기간 2.5%포인트 줄어든 33.7%에 그쳤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