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한국 대법원장 첫 독일 최고법원 방문

입력 2019-04-24 20:31
사진=김지훈 기자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이 독일 연방 최고법원을 방문한다. 한국의 대법원장이 독일을 공식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은 24일 “김 대법원장이 독일 연방일반법원장 등의 초청을 받아 독일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방문 기간은 2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다.

김 대법원장은 독일 연방최고법원인 연방헌법재판소, 연방일반법원(민사·형사·가사), 연방행정법원(행정), 연방노동법원(노동) 등을 차례로 방문해 슈테판 하르바르트 연방헌법재판소 부소장을 비롯해 각 법원장 등과 면담할 예정이다.

이들 법원은 독일 연방에서 각 담당 재판 분야 최고법원 지위에 있다. 김 대법원장은 독일 방문 기간 중 프라이부르크대학의 한스 요헌 쉬버 총장 등도 만날 예정이다.

독일은 대표적인 대륙법계 국가다. 대륙법계는 성문법을 토대로 하는 법체계로, 관습법을 토대로 판례에 근간을 두는 영국 미국 등의 영미법계와 구분된다. 한국의 법체계도 기본적으로 대륙법계로 분류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한국과 같은 대륙법계인 독일 사법부와 공통 관심 사안을 논의하고 향후 교류·협력을 강화할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면서 “4시간에 걸친 토론도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