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253→225석… 통폐합 고차방정식 풀기 ‘과제’

입력 2019-04-24 04:02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추인했지만 여전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선거제 개편의 전제인 지역구 의석 축소를 위해선 각 정당끼리, 또 같은 정당 내 도시 농어촌 지역 의원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전체 재적의원(18명)의 5분의 3(11명) 이상이 동의하면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있다. 패스트트랙에 합의한 여야 4당 소속 의원만 12명인 만큼 이탈표가 없는 한 가결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지역구 축소다. 지난달 국회 정개특위가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안 지역구는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뼈대로 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다. 20대 국회 지역구 의석인 253석에서 28석이나 줄여야 한다.

지역구를 획정할 때 핵심 기준은 선거구별 인구다. 헌법은 표의 등가성을 위해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2대 1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구를 줄이면 선거구별 인구 하한선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구가 225석으로 줄면 인구 하한선 미달로 통폐합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역구가 서울 인천 경기 10석, 영남 8석, 호남 7석, 강원 1석 등으로 나타났다. 영남에서 강세인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호남에 지역구 의원이 많은 민주평화당도 지역구 의석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선거구 획정은 인구 하한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입하지 않고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 등 다른 변수를 복합적으로 고려한다. 하지만 결국 선거제 개편을 위해선 지역구 ‘대수술’을 해야 하고,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를 건드려야 한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라탄 의원들이 막상 자기 지역구가 통폐합 대상이 되면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범여권 의원 중에서도 반란표가 나올 수 있는 셈이다.

당장 민주평화당에서 우려가 나왔다. 정동영 대표는 23일 “지역구 축소 문제에 대한 당내 우려가 크고 전국적으로 축소 대상이 된 지역의 유권자들 걱정이 크다”며 “지난해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300석을 기준으로 10% 범위 내에서 의원정수를 늘리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합의했다. 이 틀에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협상을 이어가다 결국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의석도 유지하고, 비례대표는 늘리면서 총 의석이 330석 정도로 늘어나게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