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장자연씨 강제추행 사건의 목격자인 윤지오씨의 책 발간을 도운 작가가 23일 “장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며 윤씨를 고소했다.
김수민 작가는 이날 박훈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윤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박 변호사는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씨는 조모씨 성추행 건 이외에 본 것이 없는데도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고 주장하며 후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또 “윤씨가 봤다는 ‘장자연 리스트’는 김수민씨의 폭로로 수사과정에서 수사 서류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윤씨는 김씨의 폭로를 조작이라고 하고 김씨에 대해 극단적 비난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씨가 장씨의 죽음을 독점해 많은 후원을 받고 해외사이트에서 펀딩도 하는 것은 고인의 죽음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씨와 김 작가는 윤씨의 책 ‘13번째 증언’ 출판과정에서 알게 된 사이다. 박 변호사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김 작가가 윤씨와 나눈 모바일 메신저 대화 전문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윤씨는 지난 15일 인스타그램 라이브방송에서 김 작가의 주장에 대해 “삼류 쓰레기 같은 소설을 쓰고 있다”고 반발했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