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사진)씨를 23일 소환했다. 구속영장 기각 4일 만이다.
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 윤씨를 서울동부지검에 위치한 조사실로 불렀다.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보완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윤씨는 변호인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묵비권을 행사했다. 수사단은 2시간 만에 윤씨를 귀가시켰다. 윤씨는 지난 20일 검찰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일정을 조정해 이날 자진 출석했다고 한다. 윤씨의 변호인은 이날 조사에 입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재판 등 업무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씨는 이번 주 중 변호인과 검찰에 출석해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알고 있는 부분은 전부 협조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수사단은 이번 주 윤씨를 상대로 사기 등 개인비리, 김 전 차관에 대한 뇌물·성범죄 의혹 등을 전방위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검찰은 피해 여성 중 한 명인 이모씨와 김 전 차관의 성관계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토대로 윤씨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동영상은 윤씨가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13, 2014년 검찰 조사에서 2008년 1월쯤 윤씨가 서울 역삼동 이씨 자택에서 이 동영상을 강제로 찍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또 윤씨가 그로부터 몇 달 뒤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으로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윤씨 측은 검찰에 협조할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조할 지는 미지수다. 윤씨는 사기 등 자신의 개인비리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김 전 차관 등의 혐의에 대해 진술하겠다는 입장이다. 일종의 ‘조건부 협조’인 셈이다. 실제로 윤씨 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나 “윤씨는 애초 ‘불구속 수사를 할 경우 모든 것을 협조한다’는 취지의 편지를 검찰에 제출하려고 했었다”며 “우리는 수사가 그렇게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지만 검찰은 입장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구자창 구승은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