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등 아동 관련기관 종사자 중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21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 관련기관 34만649곳에 재직하는 기관 운영자와 취업자 205만8655명을 점검한 결과 운영자 6명, 취업자 15명에게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있었다. 어린이집 등 아동 돌봄을 전담으로 하는 곳에서도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가 발견됐다. 정부는 운영자가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기관은 시설을 폐쇄했다. 취업자가 학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임하도록 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에 대해 아동 관련기관 운영 및 취업을 금하고 있다.
오는 6월 12일부터는 아동학대 전력자의 취업제한 규정이 완화된다. 헌법재판소가 10년간 취업을 못하게 한 조항에 대해 지난해 6월 “재범 위험성이 없는 사람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려서다. 이에 복지부는 아동학대 형의 경중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을 1년, 3년, 5년 등으로 세분화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의 경우 취업제한 기간 1년이 적용돼 1년이 지나면 아동 관련기관에 재취업할 수 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