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의원 등 시의원 18명이 ‘부산시민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외로움으로 인한 고독사와 자살, 묻지마 범죄 등의 예방과 치유를 위한 이른바 ‘외로움 조례’는 전국 처음이다.
이 조례에는 고독사 등에 초점이 맞춰진 그간의 법안이나 조례와 달리 ‘외로움’을 핵심 키워드로 보고,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준의 외로움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적극 대응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조례가 공포되면 부산시는 시민의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한 계획과 실태 조사를 통해 ‘외로움 지표’를 개발해 관리하고, ‘외로움 치유와 행복증진 위원회’를 구성해 본격 활동에 들어가야 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부산은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이 34%에 이른고 1인 가구 중에서 홀로 사는 노인이 27%에 달한다. 행정기구 단위로 보면 206개 읍·면·동 가운데 1인 가구 비율이 40%가 넘는 곳이 78곳이나 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민성 시의원은 “최근 고독사나 자살, 묻지마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조례는 예방 시스템을 갖추도록 외로움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국가도 이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외로움 조례’ 부산시의회 전국 첫 발의
입력 2019-04-23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