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김영란(63·사법연수원 11기·사진)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7기 양형위원회 인선을 마무리했다. 이번 양형위에는 김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4명의 여성 위원이 위촉돼 여성 비율이 역대 가장 높다.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립이 7기 양형위의 첫 과제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처벌 기준이 강화될지 주목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27일 출범할 제7기 양형위 위원장에 첫 여성 대법관을 역임했던 김 전 대법관을 22일 위촉했다. 양형위는 일선 재판부가 형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기준을 심의하고 새 기준을 마련하는 대법원 산하 기구다. 위원장 외 법관·검사·변호사·법학교수·그 외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다.
7기 양형위는 다음 달 13일 첫 회의를 열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지만, 이미 ‘우선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몰카 범죄가 선정돼 있다. 지난해 12월 양형위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몰카 범죄에 대해 다음 위원회에서 새 양형기준을 수립하자고 의결한 바 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몰카 범죄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의 양형기준이 없다. 양형기준이 마련되면 권고 형량이 제시되기 때문에 통상 처벌이 강화되는 의미를 갖는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이 몰카 범죄자에게 징역형·금고형 등 실형을 선고한 비율은 2013년 5% 수준에서 지난해 상반기 기준 10%를 넘어설 정도로 실제 처벌이 높아진 추세다. 지난해 말 관련법 개정으로 법정형도 강화됐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