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여야 4당 합의안 찬동”

입력 2019-04-22 21:18 수정 2019-04-22 23:04

조국(사진) 청와대 민정수석이 여야 4당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 직후 발표한 페이스북 글의 작성 시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조 수석은 22일 여야 4당의 잠정 합의안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민정수석으로서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는 입장문을 올렸다. 조 수석은 이 글에서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다”며 “온전한 공수처 실현을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도 있겠지만, 일단 첫 단추를 꿰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조 수석의 페이스북에는 이 글의 게시 시점이 ‘21시간 전’인 21일 오후 6시34분으로 돼 있었다. 조 수석은 해당 글에서 4당 원내대표 간에 선거법 개정,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3개 사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고위경찰의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갖는다는 합의 내용도 글에 담았다. 국회에서 4당 원내대표가 모여 진통 끝에 합의를 이루고, 이를 문서화하기 하루 전에 이미 조 수석은 청와대에 앉아 합의 결과를 훤히 내다보고 있었다는 뜻이다.

이와 대해 조 수석은 “(4당 협상의) 타결과 결렬, 두 경우를 예상해 두 가지 초안을 어제 ‘나만 보기’로 작성한 뒤 오늘 공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작성 시점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글을 삭제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다시 올렸다.

조 수석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야당들과 공수처 설치 안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영향력과 개입이 있었던 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조 수석이 민정수석 본연의 업무는 소홀히 하고 SNS에만 공을 들이다가 결국 사고를 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